정관 및 규정

(재)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정관

  • 1차 개정 1997. 8. 21 허가(이사 정수 9인)

    2차 개정 1999. 12. 28 허가(이사장 직무대행)

    3차 개정 2001. 8. 1 허가(감독청 승인사항 일부 폐지)

    4차 개정 2017. 3. 15 허가(이사 정수 7명)

    5차 개정 2017. 10. 23 허가(소재지 변경 등)

  • 제1장 총 칙
  •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「재단법인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」이라 한다.
  • 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
  • 제3조(목적) 이 법인은 광주지역 청소년의 문화향상과 복지증진 및 바람직스러운 청소년운동의 지원·육성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사업)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    1.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
    2.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사업
    3. 청소년을 위한 문화지원사업
    4.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    ② 이 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경영한다.
  • 제5조(법인제공이익의 무상 수혜 원칙)
  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  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수혜자의 출생지·출신학교·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2장 임 원
  • 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 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
    1. 이사 5인 이상(이사장 1인 포함)
    2. 감사 2인
  • 제7조(임원의 선임 방법)
  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  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제8조(임원 선임의 제한)
    ① 이 법인의 이사회 구성 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·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특수관계자의 범위)에 속하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② 이 법인의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  • 제9조(상임이사)
   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  ② 상임이사는 제6조 제1항의 이사 중 1인을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 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의 지시에 의하여,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.
  • 제10조(임원의 임기)
  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으로 한다.
    ②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
  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1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)
  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.
  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2조(이사장의 직무와 이사장의 직무대행)
  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   ②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③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제13조(이사의 직무)
   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7조에 규정된 사항과 기타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②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정한 사항(상임이사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  • 제14조(감사의 직무)
   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    1.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운영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  4.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② 감사는 매년 2회(전반기와 하반기) 이상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.
  • 제3장 이사회
  • 제15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(상임이사 포함)로 구성한다.
  • 제16조(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)
    ① 이사회는 이사장(이사장 유고시는 이사장직무대행자)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③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  ④ 이사회의 의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⑤ 이사회는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·의결할 수 없다.
  • 제17조(이사회의 기능)
  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1. 법인의 예산·결산·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
    2. 사업계획의 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    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4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5.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중 해임에 관한 사항
    6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7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18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
  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1.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중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    2. 금품 및 재산을 주고 받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  • 제1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1. 과반수의 재적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2.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그 중 연장자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의안을 심의·의결한다.
  • 제4장 재산과 회계
  • 제20조(재산의 구분)
  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   ②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1.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2. 이 법인 명의의 부동산
    3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    5. 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재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부채납을 의결한 재산
  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은 「별표 1」 기본재산 목록에 따로 정하며, 그 목록은 연 1회 감독청에 보고한다.
  • 제21조(기본재산의 관리)
   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, 의무의 부담·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② 이사장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  ③ 법인이 매수·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이 증가하였거나, 매도· 증여 기타의 사유로 기본재산이 감소한 때에는, 이사장은 지체없이 정관 제20조 제3항 「별표 1」기본재산 목록의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관한 기본원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22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보통재산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제23조(경비의 조달 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생기는 과실(果實), 사업수입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24조(회계의 구분)
  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  ②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리하고, 목적사업회계는 그 외의 수익과 비용을 계리 한다.
  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분배·계리 한다.
  • 제25조(예산과 결산)
    ① 이 법인의 세입·세출예산은 늦어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  ② 이 법인의 세입·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26조(세계잉여금)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제27조(차입)
    이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 일시 차입은 이사회에서 예산총칙으로 의결한 연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차입한다.
  • 제28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  • 제29조(임원의 보수제한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다.
  • 제30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 무상대여 금지)
  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1. 이 법인의 설립 발기인
    2. 이 법인의 임원과 직원
   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
   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• 제5장 사무부서
  • 제31조(사무국)
  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법인의 형편에 따라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.
    ③ 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고, 과장과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고,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  ④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  • 제6장 보칙(補則)
  • 제32조(정관의 개정)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33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34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증여한다.
  • 제3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이 법인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,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세입·세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36조(시행세칙)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부 칙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시행하되, 이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대표가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2조(설립 당초의 임원과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  직위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기 비고
    이사장 김학준 광주광역시 남구*** 211025*** 4년 발기인대표
    이사 박선홍 광주광역시 동구*** 261229*** 4년 발기인
    이사 최성호 광주광역시 동구*** 280422*** 4년 발기인
    이사 김영자 광주광역시 남구*** 361106*** 2년 발기인
    이사 손재석 광주광역시 남구*** 321115*** 2년 발기인
    이사 김정길 광주광역시 북구*** 401103*** 2년 발기인
    감사 박중신 광주광역시 서구*** 190317*** 2년 발기인
    감사 안세열 광주광역시 북구*** 361223*** 1년 발기인
  • 부 칙
  • 이 정관은 199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
  •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
  • 이 정관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
  • 이 정관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(재)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규정

  • 제1조(목적)
   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이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장학금의 성격)
    생활비지원 장학금으로 한다.
  • 제3조(대상)
    - 광주 소재 교육기관(고등학교. 대학교) 재학생을 우선으로 한다.
    - 부모가 광주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.
    - 기타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으로 한다.
  • 제4조(구비서류)
    ① 장학금 신청서
    ② 추천서: 재단 임원, 지도교수, 학과장, 학교장 등
    ③ 재학증명서
    ④ 성적증명서
    ⑤ 생활 수준 확인서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
    ⑥ 주민등록등본
    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    ⑧ 장학금송금 통장 사본: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제출
  • 제5조(장학생 추천)
    장학생은 임원, 청소년단체 및 기타 기관에 의하여 추천받는다.
  • 제6조(장학생 선정)
    장학생은 제5조에 의해 추천된 학생 중에서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.
  • 제7조(장학생선정위원회)
    ① 장학생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생선정위원회를 둔다.
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선임하는 3인 이내의 임원으로 한다.
    ③ 장학생선정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현 보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8조(장학금 지급)
   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.
    ②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다른 장학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.
  • 제9조(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)
    ①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② 장학금은 개인(본인 또는 보호자)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.
  • 부 칙 (2023. 3. 29 신규 제정)
  •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재)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자산 운용 규정

  •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자산운용 원칙)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가치증진을 목표로 투자대상의 안전성, 수익성, 유동성, 공공성, 분산투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제3조(자산운용위원회)
    ① 자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    ②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선임하는 3인 이내의 이사로 한다.
    ③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, 위원의 임기는 현 보임기간으로 한다.
    ④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
    2.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    3. 기타 자산운용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
  • 제4조(업무 수행 및 면책)
    ① 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 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제5조(자산운용대상)
    ① 채권
    1.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채권 종류별, 발행자별, 만기구조별 등으로 분산하여 투자한다.
    2. 채권투자시에는 신용평가등급 AA- 이상의 채권(선순위채권, 후순위채권, 신종자본증권 포함)에만 투자한다.
    ② 주식
    1. 재산 총자산의 10% 이내에서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.
    2. 투자 대상은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10위 이내의 종목으로 한정한다.
    ③ 예금
    1. 예금기관은 제1금융권으로 한정한다.
    ④ 기타
    1. 채권, 주식. 예금 외 부동산펀드, CMA MMF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부 칙 (2023. 2. 1 신규 제정)
  •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